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진실한캥거루120
진실한캥거루12022.09.23

알바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관련하여 여쭈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관련하여 여쭤볼 것이 있어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20대 성인이고 부모님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건별로 급여를 받는 일종의 프리랜서식 알바이고 3.3%의 소득세를 공제하고 급여를 주신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9월말부터 10월달까지 한 한달가량만 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부모님 몰래 하는 알바인만큼 불안해서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1. 이렇게 알바를 하고 나면 연말정산 같은 걸 할 때 제가 알바한 부분에 대해 부모님이 어떻게라도 아실 수 있나요?

2. 또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제가 뭐 더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알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할때 조금도 흔적이 안남습니다. 부모님이 절대 모르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2월에 연말정산한 소득과, 본인의 프리랜서(3.3%) 소득을 합산해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셀프로 하셔도 되지만 보통 처음엔 저같은 세무사들한테 맡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께서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경우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자녀의 카드, 현금영수증 지출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아르바이트 사실을 모르고 공제를 받는다면 추후 세무서 체크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 질문자님은 아르바이트 정도의 소득수준이라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존에 원천징수된 3.3% 세금을 모두 환급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