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부모님 몰래 알바하는데 질문이 있아요 연말정산
저는 용돈이 부족해 몰래 알바를 했었어요
제가 작년 18살때 단기알바를 했고 월급으로 받는 알바도 했었는데요. 단기 8만원, 첫 월급 33만원
그러고 월급 알바를 관둔 후 다른 아르바이트에서 한달을 하고 2023년 기준 10만원을 더 벌었습니다.(금액은 적지만 월급제 아르바이트입니다.)
2023년 연 소득 총합 50만원 미만이에요
문제는 10만원 소득이 있었던 아르바이트에서 4대보험 중 산재, 고용 보험을 신고를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질문이 있습니다.
1. 연소득 100만원이 안넘는다는 이유로 아무리 4대보험 신고를 한 상태여도 부모님은 절 부양가족으로만 알고 계실 수가 있나요? 그리고 그렇게 인정이 되는지요?
2. 99만원이어도 어쨌튼 100만원이 안넘으니 안되는건가요? 만약 주휴수당이 생기면 저는 이걸 기록 안남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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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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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한 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500만원 미만이면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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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께서는 알 수 없습니다. 기재하신 소득이라면 부모님의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부모님도 알 수 없습니다.
2. 부모님께서 알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은 500만원 이하이면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