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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아르바이트 내역 들킬 가능성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 3월생으로 현재 만 20세입니다. 부모님 몰래 2025년 7월 말부터 9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일용직으로 처리하신다고 하셔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만 들었고 월급에서 0.9%를 제외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 아르바이트로 약 230만원을 벌었는데 이런 경우에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분리가 되서 부모님께서 연말정산 하실 때 제 소득이 없다고 뜰 수 있나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토스증권에서 미국주식으로 인해 이번 년도에 약 10만원이하로 돈을 벌었는데 이건 국내주식이 아니라 연간 근로소득으로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부모님께서 연말정산 하실 때 제 소득(미국주식으로 인한 소득)의 금액을 아실 수 있나요?

부모님이 연말정산 자녀공제하실 때 연간 근로소득이 초과한다 안한다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 지 아니면 정확히 금액까지 나오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하며 나간 고용보험료도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던데 이걸 연말정산 때 부모님이 보셔서 아르바이트 사실을 들킬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소득초과자로 뜨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이며, 다른 소득 없이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소득요건 충족하여 소득초과자로 뜨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정확히 뜨는 것은 아니며, 초과여부만이 표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이 확실하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전혀 문제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사장님께 다시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2.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이며 양도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 또한 관계 없습니다.

    3. 본인의 고용보험료는 부모님이 확인할 수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