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몰래 알바했는데 세금공제가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2004.10.31로 현재 만19세입니다
성인이 된 후 부모님 몰래 알바를 계속해왔었는데요 연말정산이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3.3% 떼가는 곳에서 약 86만원정도 소득을 얻었고
제가 알기로는 근로계약서만 쓰고 아무것도 안떼가는 곳에서 약 200만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곳에서 약 150정도 소득을 얻었습니다
이런경우 3.3% 떼간것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게 아니라서 연말정산할때 부양자녀 공제에서 빼는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총 급여액 기준이 아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가 안된 소득은 사실상 신경을 안쓰셔도 될 것이며, 3.3% 사업소득이 86만원이라면 인적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