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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카멜레온226
똑똑한카멜레온22622.09.30

부모님 몰래 알바중인데 3.3% 소득세 안떼면 연말정산 때 안걸리나요?

저는 현재 만 22세 성인이며 용돈이 부족해서 부모님 몰래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한달에 36만원 정도이고 이번달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재 월급은 수령 전인데 3.3%의 소득공제 안하고 36만원 그대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3.3%의 소득공제 후 월급을 수령할 경우에는 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들이 제가 알바를 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변화 없이 부모님 연말정산 시 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3.3%의 소득공제 없이 월급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소득공제 없이 월급을 받을 예정인데 이럴 경우에는 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넘어도 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들이 제가 알바를 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변화 없이 부모님 연말정산 시 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할까요 ?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제가 알바를 하고 있는 걸 직접 보시지 않는 이상은 알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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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본인에게 지급하는 사업자가 소득을 매월 신고한다면 부모님 연말정산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징수하지 않고 그대로 수령시 사업자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도 원칙상 부모님 연말정산시 질문자 본인 신용카드분은 제외해야합니다. 다만 소득발생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받으시는 금액이 3.3%를 공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는 신고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으로 급여를 받는경우 분리과세 대상임으로 인적공제 소득요건 판단 시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또한 초단시간 근로소득으로 받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 인적공제 및 신용카드 공제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사업소득만 아니시면 부모님이 세금신고 관련해서 알지는 못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마음에 드신다마녀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업체 측에서 별도의 소득신고없이 급여를 지급한다면 사실상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계속해서 무소득자에 해당하여 부모님은 자녀의 인적공제나 카드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