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개인사업사 신고후 단기 투잡하면 사대보험비나 소득세 오를까요?
사무직 직장인 월 세후 250 정도 받고 있고요
세전 3600~3700정도 됩니다.
개인 사업자 신고후 6개월 정도만 투잡을 하려하는데
알바비는 3.3 세금떼고 월 95~100만원 (연 600만원) 정도 될거 같아요
1.개인 사업자 신고후 투잡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연말 정산시 개인사업자로 투잡 하는걸 알수 있을까요?
2. 소득이 월 100만원 정도 추가로 발생하는건데
회사에서 4대보험료가 올라간가던가
연말 정산 및 종합소득세 기간에
세금관련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소득세 등)
3. 알바비 월 100만원을 6개월간 아내계좌에 생활비로 입금할경우 증여세가 발생 하나요?
참고로 아내는 며칠 전까지 직장을 다녔고요
지금은 퇴사해 일을 쉬고 있어
1~6개월간 소득액이 1,300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 부부 합산 소득 5,600정도 될거 같아요 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3.3%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보료가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