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금내는 아르바이트 중인데 사대보험 들어가는 아르바이트 추가로 할수있나요?
지금 아르바이트가 3.3%세금내는 알바인데요.
투잡으로 사대보험들어가는 일 해도 문제없나요?
그리고 내년 연말정산때 제카드사용액같은거 남편이 연말정산받을수있을까요?
저는 5월에 별도로 하면되는거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금 아르바이트가 3.3%세금내는 알바인데요.
투잡으로 사대보험들어가는 일 해도 문제없나요?
무방합니다.
그리고 내년 연말정산때 제카드사용액같은거 남편이 연말정산받을수있을까요?
본인 카드는 본인만 가능합니다.
남편분 카드로 사용하시기바랍니다.
저는 5월에 별도로 하면되는거고요?
프리랜서 소득은 5월 종소세 신고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연말정산 카테고리 또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회사와 새로 취업예정인 회사에 알리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금 및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4.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5.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1. 투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없겠습니다.
2. 일정 소득액 초과시 인적공제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3. 알바의 경우 보통 회사에서 별도의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쪽으로도 물어보심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투잡으로 추가적인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이므로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답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현재 3.3%공제하는 알바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4대보험이 적용되는 아르바이트를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세무 파트에 질문을 하시는게 더 명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