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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복어245
안녕하세요 지금 직장 다니면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시급제) 만약에 쉬는 날이나 비는 시간에 일을 더 하고싶어서 단기 알바(1일, 1•2주 정도)를 하게 되면 일용직으로 소득세 3%를 떼간다는데 괜찮은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3.3% 소득세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입니다.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은 다음연도 5월에 회사 근로소득 +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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