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프로 세금 떼는 알바요~~
제가 3.3프로 공제 알바를 시작하면
남편 배우자공제는 못받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제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또 이외에 세금 낼게 더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3.3프로 공제 알바인 경우 남편분께서 배우자공제는 받질 못하시지만 질문자님의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서는 의료비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소득에 제한없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3.3% 소득세 외에 따로 낼 세금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3.3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연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