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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그늘나비55
젊은그늘나비5523.05.08

회사에서 3.3프로를 내준다고 해요

제가 따로 낸 세금이 없고 회사에서 3.3프로를 공제 해준다는데 그렇다면 제가 따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는 원천징수세율일 뿐이고, 사업소득 발생 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이때 원천징수했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3%를 회사에서 부담한다고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납부세액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아니기에 본인에게 세부담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이때 총수입금액이 높아 소득세 결정세액이 기납부액보다 많다면 추가납부액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개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3.3%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회사에서 지급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는 소득자 본인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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