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3.3프로를 내준다고 해요
제가 따로 낸 세금이 없고 회사에서 3.3프로를 공제 해준다는데 그렇다면 제가 따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는 원천징수세율일 뿐이고, 사업소득 발생 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이때 원천징수했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3%를 회사에서 부담한다고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납부세액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아니기에 본인에게 세부담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이때 총수입금액이 높아 소득세 결정세액이 기납부액보다 많다면 추가납부액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개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3.3%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회사에서 지급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는 소득자 본인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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