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개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3.3%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회사에서 지급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는 소득자 본인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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