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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비상한거위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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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안되는 유튜브 수익 세금신고?

한달에 4~5만원 밖에 안되는 유튜브 수익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나요?

(현재 직장인입니다)


신고 안하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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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유뷰브 등의 사이트에서 유뷰버 등으로 활동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국세청에서 휴뷰버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을

      미리 신고를 해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유튜브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금액이 소액에 해당할 지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5월말일까지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상 해당 소득이 나와있다면 반드시 합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국세청도 납세자들이 유튜브에 지급받은 소득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