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또는 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과 함께 공제받지못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본인이 소득세 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사 님 등에게 위탁하여 소득세 신고를 대행할 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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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도 연말정산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소득공제를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장례비를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에는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장례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됨으로 별도로 회사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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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19세때 2천, 20세때 3천 증여하면 증여한도 넘어가지 않는거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만 19세 미만 자녀에게 재산을 2천만원을 증여하고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또한, 부모가 동일한 자녀에게 다시 만 19세 이상이 된 이후에 3천만원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인 2천만원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이 되는 것이며,종전의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이후의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합산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추가로 증여한 3천만원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종전 10년 이내의 2천만원 증여재산가액을합산하여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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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 구간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버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 사업자의 1년간의 매출액이 20억원 정도라고 가정한 경우 매출액에서 매입 관련 비용과,판매비및관리비 등을 공제하고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인데, 이과세표즌에 따라 적용하는 소득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즉 매출액 20억원에 곧바로 45% 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서 사업관련 매입액, 인건비, 임차료, 4대보험료, 제세공과금, 접대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 및 기장 수수료, 기타 지급수수료, 기부금, 사업 관련 차입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차감한 금액인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기타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인과세표준 구간별로 다음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023년 귀속분 기준의 소득세율은1)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6% 2)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15% - 누진공제 126만원3)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24% - 누진공제 576만원4)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5% - 누진공제 1,544만원 5) 과세표준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8% - 누진공제 1,994만원6)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2,594만원7)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2% - 누진공제 3,594만원8)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45% - 누진공제 6,594만원예를들어 매출액이 20억원이고 필요경비 등이 12억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은8억원이며 소득세는 8억원 x 42% - 누진공제 3,594만원을 적용시의 소득세 산출세액은300,06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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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사업자현화 신고 아직 안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면세수입금액에대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만약,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02월 10일가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제출하지 못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 매입, 경비 등의 내용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사업자 현황신고서'에 대한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기한후 신고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기한후 신고를 위탁하여 할 수 도 있습니다.세무사에게 위탁시 신고대행 수수료는 협의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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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는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가 수당 등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지 또는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사업자가 수당 등을 지급시에3.3%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 됩니다.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사업자가 아르바이트 등에 대하여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1일 일당 15만원 이하의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답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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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차입해 오는돈도 세금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사업용 자금을 금융회사, 법인 사업자 또는 개인 등에게서 자금을 차입시에는통상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금을 차입하는 사업자는 이자 지급에 따른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여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다음달 10일가지신고/납부해야 합니다.1) 법인이 법인에게서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시 : 자금 차입자는 이자 지급액에 대하여 25% 이자소득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는 관할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금을 차입한 법인에서는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으로 처리하면 되고, 자급 대여자는수입이자로 수익 처리를 하고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등은 선납 법인세로 처리하면 됩니다.2)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서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시 : 자금 차입자는 이자 지급액에 대하여 25% 이자소득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는 관할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이자를 지급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하며, 자금 대여자는수입이자로 수익처리를 하고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등은 선납법인세로 처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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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확정환급액이 실제 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회사 경리팀에 제출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회사 경리팀에서는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을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음으로 회사 경리팀에요청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산 영수증의 차감납부할세액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환급이 발생한 것이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상의 환급세액과실제 환급세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2023년 02월분 급여의 원천징수세액 징수액과 4대보험료중 일부 정산 금액이 서로 상계되어 발생할 수 있으니,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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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말정산 계산은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가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징수 세액을줄이거나 환급세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절세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1)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기.2)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츅,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3) 청년인 경우 청년우대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하기4)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5)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후 납입하기등의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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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돌려받는게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근무하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애공제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회사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음으로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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