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ㅇ르
해야 합니다.
세액 환급이 발생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회사 전체적으로 2022년 근로소득 연말
정산 결과 세액 추가징수액과 2023년 02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의
범위내에서 근로자별로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에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부족한 경우 계속 3월분 급여, 4월분 급여.. 지급시에 계속 이월하여 세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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