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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23.03.10

연말정산을 하고 난 후에 환금되는 세금이 들어오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연말정산을 하고 난 후에 환금되는 세금이 들어오려면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평균적으로 어느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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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지급은 사업장에서 대신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시기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2월급여 또는 3월급여 지급할때 환급금을 급여와 같이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ㅇ르

    해야 합니다.

    세액 환급이 발생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회사 전체적으로 2022년 근로소득 연말

    정산 결과 세액 추가징수액과 2023년 02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의

    범위내에서 근로자별로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에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부족한 경우 계속 3월분 급여, 4월분 급여.. 지급시에 계속 이월하여 세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2월 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국세청에서 환급을 받은 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 3~4월분의 급여에 반영될 수도 있으니 정확한 일정은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보통 보름 안에는 들어오는데, 어차피 작성자분이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급여 지급할때 연말정산 환급세액까지 포함해서 줄겁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일반적으로 2월 급여에 반영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면 별도 구분표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