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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3.03.10

연봉협상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요?

이번에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10프로 인상을 약속 받았는데 기존 월급은 그대로에 인상분을 따로 지급해줘도 괜찮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물론 급여가 올라가면 세금을 더 내긴하겠지만 나중에 연금이나 실업급여에 감소가 예상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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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연말정산 할때의 총급여는 동일하기때문에 무차별하긴 한데

    혹시나 연말쯤 퇴직을 생각하면 퇴직전 3개월간 임금이 높은게 유리하기 때문에 후자를 더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인상분을 따로 지급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소득신고가 안되는 걸로 준다는 의미인지, 다른 소득으로 세금 신고가 들어간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네요.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봉제로 근무하는 경우 최초 입사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연봉은 게속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연봉을 글대로 회사에서 지급을 하고 이와 별도로 10%를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매월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말에 일시에 지급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회사에서 추가 10% 연봉 부분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가 불가함게 되어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법인의 경우 법인세 및

    접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ㅏ 회사에 추가된 연봉 10%를 어떻게 지급하는 것인 지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