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요?
이번에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10프로 인상을 약속 받았는데 기존 월급은 그대로에 인상분을 따로 지급해줘도 괜찮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물론 급여가 올라가면 세금을 더 내긴하겠지만 나중에 연금이나 실업급여에 감소가 예상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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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연말정산 할때의 총급여는 동일하기때문에 무차별하긴 한데
혹시나 연말쯤 퇴직을 생각하면 퇴직전 3개월간 임금이 높은게 유리하기 때문에 후자를 더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인상분을 따로 지급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소득신고가 안되는 걸로 준다는 의미인지, 다른 소득으로 세금 신고가 들어간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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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봉제로 근무하는 경우 최초 입사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연봉은 게속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연봉을 글대로 회사에서 지급을 하고 이와 별도로 10%를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매월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말에 일시에 지급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회사에서 추가 10% 연봉 부분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가 불가함게 되어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법인의 경우 법인세 및
접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ㅏ 회사에 추가된 연봉 10%를 어떻게 지급하는 것인 지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