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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호의적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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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ㅠㅠ

작년 1월 중순에 입사했고, 6월에 한번 연봉을 인상해주셨어요.

올해 1월에 연봉협상을 할 때, 6월에 인상하셨던 것 때문에, 몇 % 올릴지만 논의한 후

이번 6월달에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고민인 것은, 혹시 식대가 포함되어 연봉이 책정될 경우

나중에 이직할 때 연봉이 적게 잡힐 수 있나요?

그리고 원래 6월에 인상을 한 번 했을 때 1년 뒤에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나요?

그때 인상하면서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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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또한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연봉에 포함됩니다.

    2. 연봉적용 시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가 포함되는 경우 통상임금이 증가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포함한 연봉이 이직시 기준이되겠습니다.

    연봉협상의 주기를 법으로 정한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 기본급만 본다면 그럴 수 있으나

    요즘은 연봉계약 금액 전체를 보기도 하고

    이직한 회사에서도 식대가 동일 금액이기 때문에 큰 불이익은 없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말 그대로 협상하기 나름이고 나중에 연봉도 정하기 나름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