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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뻐꾸기294
환한뻐꾸기29424.04.25

연봉 협상이 1년에 1번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직으로 1년을 다 채워가는데요.

작년 6월에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올해 4월에 저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에게도 갑작스러운 연봉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업무 중 갑작스럽게 통보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연봉 협상 자리라면서 저의 업무 평가에 따라서 2.1% 인상했다고 말했지만. 알고보니 정부에서 올해 2024 기본 시급 인상한 만큼만 올렸으며, 나중에 연봉 협상에 사인하라는 문서에는 2024년 2월에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올려야 했지만 늦어서 죄송하다는 다른 말이 적혀있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올려줘야 하는 60만원을 업무 평가에 의거해서 올렸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물어보니 모두 동일하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더욱 더 충격적인 것은 인사 담당자가 올해 6월에 재계약을 하면서는 연봉 협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규모가 큰 글로벌 기업은 일년에 1번만 진행을 하는게 관례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법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ㅠ


정말 1년에 딱 한번만 연봉 협상을 할 수 있나요?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회사가 너무 괴씸해서 다시는 이러한 짓을 못하도록 무엇이라도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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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연봉계약서에 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 연봉협상은 의례 1년 마다 한번 씩 하기는 하지만 연봉협상을 연에 반드시 꼭 1회만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반대로 연봉협상을 매년 1년마다 해야 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3. 따라서 연봉협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그 횟수와 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연봉협상은 매년 1회만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원하는 때에 회사에 연봉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그러한 근로자의 연봉협상에 대해 반드시 꼭 의무적으로 들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임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이라면 정부방침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있겠지만 노동법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약정의 문제이므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횟수에 대한 제한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이나 당사자의 합의로 언제든지 연봉협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