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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바구미185
새침한바구미18523.03.09

전직장에서의 연말정산 환급금액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받았을때 환급받아야할 금액이 적혀있었는데 받지 못한 상황이고, 청년소득감면도 적용되지 않아 정정해달라 얘기는 해두었습니다.


그냥 5월달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할 예정인데 그럼 아직 전직장에서 환급받지 못한것도 5월에 경정청구후 다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환급금은 따로 전직장에서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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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 나와있는 차감징수세액 환급액은

    전직장에서 받아야하는 것이고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도 노동법상 임금에 해당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처벌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시에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가 가능한 것이므로, 해당 서류에서의 차감징수세액은 전 직장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 환급이

    발생한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세액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세액감면 대상인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서 세액이 감면되고, 연먈정산 세액이 환급된 경우에는 5월에 주조시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수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연말정산시 반영이 안되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본인 개인 계좌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일단 전직장 중도퇴사시 환급받아야할 세액을 못받은건 전직장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2. 청년소득감면 적용되지 않은건 5월달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되고, 이건 나라에서 다이렉트로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