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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바구미185
새침한바구미18523.04.26

5월에 연말정산때 청년소득감면 못받은거 청구하려는데요..

올해 연말정산때 작년 10월까지 근무한

전 직장에서 청년소득감면이 되어있지않아

5월에 다시 경정청구하려하는데

어떻게하는지 필요한서류는 뭔지좀 알려주세요..ㅠ


검색해보면 퇴사를 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제출을 하라고 써있던데 어디세무서에 내야하는건지

현직장에 내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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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과 달리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에 앞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자체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홈택스에 접속 후 신청/제출 탭에서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를 통하여 신청을 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는 경정청구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서류를 pdf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식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ad/nf/nltFormatApiList.do?mi=4017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