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직장에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급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5월까지 다른 직장에 다니다가 현직장으로 옮기고 이 직장에서 연말정산 처리를 하였는데요.

매년 들어오는 환급금이 이번에는 없길래 여쭤보니 환급금이 아예 안 나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홈택스에서 3개년 신고내역을 보니까 전직장명에 차감액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럼 전직장에서 따로 연말정산을 하여 정산을 받은건지(전직장이 연말정산 금액을 매번 가져갔어서 이번에도 따로 정산하여 가져가신건지 했습니다.) , 지금 직장에 환급금이 들어왔는데 안주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돈을 받지 못하였는데 대체 어디로 간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대상이 되므로, 전직장에서는 연말정산이 불가합니다.

    실제 서류를 확인한 것은 아니어서 추측이지만 아마 전직장에서 퇴사할 때 기본공제만으로 퇴직정산한 결과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금액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해당 금액은 마지막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마지막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직장 퇴사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세액이 나왔다면 직전 회사에서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잘 확인해보시고 환급이 안되었다면 전직장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