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혜택중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느것을 많이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액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 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직불카드및 현금영수증 기타 사용분은 30%,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사용분은 15% 소득공제 적용이됩니다.따라서,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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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금액이오류인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가 세대주로포시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 세대주 관련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으면별다른 세무 문제는 없습니다.세대주인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는 항목은 1)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2)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3)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등이니 상기의3가지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세금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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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자료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퇴직하고 현재 근무지에 취직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종전 근무지 회사 경리팀에서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만약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일단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한 이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면 됩니다.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은 4월말 또는 5월경에 국셍청 홈택스 서비스에서조회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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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 및 납부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에 취직을 한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현재 근무지의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이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환급이 발생한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환급을 받으면 되는 것이며,현재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산출한 근로소득 결정세액에서 종전 근무지의 연말정산 영수증의 소득세 결정세액과 현재 근무지에서의 매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차감 공제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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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시켜서 세무사에 보낸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게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증명서류를 반영하여 회사에서는 개별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엑의 추가징수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의 차가감납부할세액 란에 (-)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를 환급받는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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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장애인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를적용받기 위해서는 연령 및 소득금액의 2가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 장애인의 연령과는 무과하며,2) 장애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이여야 합니다.장애인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요건만 충족되면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모두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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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자동차 및 집 구입비는 왜 제외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신차를 구입한 경우 또는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시 소득공제가 서로 다릅니다.1) 신차를 구입하면서서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한 경우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적용 불가합니다.2)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 중고차 구입가경의 10%상당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이는 신차 구입시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반드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에 따라 자동차제조회사의 매출액이 정확하게 노출되고 ,자동차 등록시 자동차 등록증이 지방자치단체에서발급되어 신차 판매액에 대한 매출을 누락하기 불가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를 해주지않는 것이고, 중고차는 중고차 판매상들이 매출누락을 할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구매자가신용카드로 결제시 매출이 노출됨에 따른 혜택을 주기 위하여 구입가격의 10%만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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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차이?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와 연금저축(정확히 하자면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을 의미)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수 있습니다.개인연금저축은 2000.12.31.까지 판대매된 연금 상품으로서 연간 납입액의 40%(한도 72만원)를소득공제 가능한 금융상품으로서 은행, 보험회사, 우체국, 수협 등에서 가입 가능하였습니다. 현재판매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만 120세 이상만 가입 가능하였습니다.이와달리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은2001.01.01. 이후 개인연금저축을 대체하기위하여 도입된 연금상품으로서 만 18세 이상자는 가입 가능하며, 연간 납입액(최대 900만원)의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 이하 입니다.현재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에 200만원을 납입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30만원,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자는 24만원을 근로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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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 2021년사용액?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일괄제공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ㄷ으사용금액, 개인연금저축, 주택자금,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장애인 증명서 등이 제공됩니다.2022년 귀속에는 장애인 증명서 란이 추가로 제공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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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말정산 돌려받는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 추가징수 세액을 줄이거나 또는세애 환급을 더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세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많이 사용하기3)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영수증 미리 챙기기4)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5) 부모님 부양시 보청기, 휠체어 등의 의료보조기기 구입 및 렌탈영수증 챙기기6)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7) 청년인 경우 청년우대징기집합투자증권 저축 가입하기8)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9)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후 납입하기 10)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납입11) 주택임차에 따른 월세액 지급 영수증 챙기기등의 여러가지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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