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는 개인은 배출액에서 매입액, 직원들에 대한 급여, 상여, 퇴직금, 4대보험료,
사무실 임차료, 감가상각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세금과공과,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기장료 및 세무신고료, 세무조정료, 세무자문료, 지급수수료,
상버 관련 대출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기타 사업 관련 비용 등은 장부 기장시 모두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사업용 자산 취득새 투자세엑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연구부서 등이 있는 경우 연구인려개발비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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