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에 대한 혜택이 뭐가 있나요?
사업소득이 있는 자들에 대한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 보통 근로소득자들은 혜택이 많은걸로 아는데 사업소득이 주인 사람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 관련 비용을 모두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퇴직연금 가입등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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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혜택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근로소득자는 세금을 먼저 떼이고 후에 정산을 하는 반면 사업소득자는 돈을 먼저 받고 추후에 세금을 신고납부하죠 5월 종합소득세때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는 개인은 배출액에서 매입액, 직원들에 대한 급여, 상여, 퇴직금, 4대보험료,
사무실 임차료, 감가상각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세금과공과,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기장료 및 세무신고료, 세무조정료, 세무자문료, 지급수수료,
상버 관련 대출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기타 사업 관련 비용 등은 장부 기장시 모두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사업용 자산 취득새 투자세엑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연구부서 등이 있는 경우 연구인려개발비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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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자처럼 소득공제는 많지 않으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때 사업관련 경비로 공제되어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 창업세액감면(5년간 100% 또는 50% 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업종에 따라 5%~30%)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