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세애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세법 : 개인사업자 -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2) 법인세법 : 외국납부세액공제.
3) 조세특례제한법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게 적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
세액고제, 사샐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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