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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5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것이 어떤게 있을까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종합소득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세무사한테 맡기는게 좋을까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실분은 답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3.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제 항목은 노랑우산(소기업소상곡인)공제, 개인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노랑우산공제는 납부액을 한도로 소득금액에 따라 4,000만원 이하는 500만원 /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00만원 / 1억원 초과는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부터 복식부기까지 사업 규모에 따라 여러 종류의 유형이 있습니다.

    외부조정대상자 및 성실신고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세무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그 외에는 의무는 아니나 전문지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과, 오히려 세무사 선임비용보다 직접 신고한 경우 절세를 하지 못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상황에 따라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가 소득세신고시 절세 할수있는 혜택(?)은 대표적으로 노란우산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경비로 반영되는 것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외에도 사업에 직접지출된 비용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단순경비율자로 납세의무가 나왔다면 굳이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하지 않으셔도 소액의 세금만 납부할 것이지만 기준경비율자로 납세의무가 나왔다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복식부기 신고를 의뢰하시면 수수료보다 더 많이 세금을 절세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