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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해파리296
환한해파리29621.03.27

종합소득세신고 세무사에 맡기는게 효울적일까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원천징수 소득은 연말정산했구요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소득이 2020년도에 100만원 이하 일때는 세무 사무실에 맡기는게 나을까요? 직접 홈텍스를 이용하는게 나을까요? 어떤방법이 효율적일지 궁금 합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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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자유직업소득이 100만원이시면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경우 추계신고로 진행하시면 직접신고하는 것과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것에 차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가 추계경비율 보다 많이 있으시면 결손으로 장부신고 하시는 경우 절세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100만원 이하로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한다는 말씀이신듯 합니다.

    100만원에 대하여 추가로 부담해야할 세액이 많아봐야 20~30만원 정도 될 것인데, 수수료까지 추가로 부담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일 듯 합니다. 어떤 소득인지는 모르겠으나 필요경비 처리 등이 가능하다면 실제 부담할 세액은 몇 만원 안 될 것입니다.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 납부하시는게 금전적, 시간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5월 신고서 작성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재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이면 실제로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스스로 충분히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페이지에 동영상 자료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충분히 셀프신고가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자서 할 수 있다면 해도 무방하지만 놓치는 부분이 있거나 실수하면 머리아픈일이 생기고 세금을 더 낼수있기 때문에 세무사사무실을 이용한다면, 절세에 도움이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세무사 수수료가 얼마이고 납부할 세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이득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홈택스로 직접 추계신고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추계신고는 크게 어렵지않게 잘 읽어보시면 진행가능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에 발생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기본공제 150만원 이내의 범위이므로 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니 직접 하셔도 무방합니다. 세무서 방문하셔서 서면신고하셔도 되고,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직접 전자신고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이 많이장ㄶ은 사업자는 장부기장을 맡기면 수수료 부담이 됩니다. 이런경우 추계신고를 이용하면 간단한 신고서 작성만으로 혼자서도 세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는 영세한 사업자의 기장부담을 줄여주기위해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경비율을 적용하여 아무런 증빙없이도 비용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경비율을 적용하여 나온 비용보다 실제로 쓴 비용이 더 많은경우 추계신고보다 세금을 더 낼수있기 때문에 세무사사무실을 이용한다면, 절세에 도움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도 귀하는 장부작성대상자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꼭 세무대리인 선임할 필요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비용이 들어갈테니깐요.

    혼자 홈택스로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정 못하신다면 맡겨야겠지만, 하실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