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를 받는 대신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에 매출 내역을 반영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료 등의 매입을 한 경우 해당 매입액 대비 매출액을
계상하여 각종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수 개이니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는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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