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값을 암호화폐로 받으면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19. 05. 29. 01:22

커피값을 현금과 카드외에 계산 당시 시세로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암호화폐를 받으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등의 코인을 저의 개인지갑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계산할 경우

-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므로 커피값의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1) 부가세 처리문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이 고민이실 거 같으나,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가격 기준으로 신고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가를 상품권으로 받던, 암호화폐로 받던 상관이 없습니다.

 커피 가격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암호화폐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세액을 계산하는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2) 부가세 신고 여부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지만, 사업자가 대가를 암호화폐로 수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계가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커피의 가격안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다만, 그에 대한 대가를 암호화폐로 받는 것으로서

 대가의 수령방식과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참고로, 사업자가 암호화폐를 받아서 환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방식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5. 2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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