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2022. 04. 22. 16:16

요즘 코인이 대세라고 하던데

가상화폐(코인) 거래시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나요 ?

아니면 거래시 수수료만 지급하면 끝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모르고 있다가 세금 폭탄을 맞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년부터 해외주식처럼 소득세 부과 예정이나 아직 뚜렷하게 제도적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외거래등에 따른 트레블룰 적용등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 기준으로는 거래에 따른 매매수수료만 부과하면됩니다.

2022. 04. 22. 22: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생명보험 자산운용팀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2022년의 경우에는 코인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은 비과세입니다. 단, 정부는 2023년부터 발생하는 코인 이익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으로 과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정책에 따라 비과세가 연장될수 있으나 현재기준으로는 2022년은 비과세 / 2023년부터는 과세로 생각하시면 될거같습니다.

    2022. 04. 22. 17: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의 과세는 결국 투자자에게는 부담이지만 '과세있는 곳에 세금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제도권 편입을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2022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로 미뤄졌습니다.

      국내 거주자라면 2023년부터 매년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빌려줘 번 돈(기타 소득) 가운데 250만원 기본 공제를 한 뒤 나머지에 대해 20% 세금을 물어야 하고. 해외 거주자, 외국 법인이라면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가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당국에 일괄 납부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시행 시점이 2023년으로 미뤄지면서 실제 세금을 내야 하는 시기도 1년 뒤인 2024년으로 늦춰졌습니다. 1년 치 투자 소득을 다음 해 5월 직접 신고ㆍ납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직 시행되기전인 관련 법령이 우리나라 정부가 새로 출범하니만큼 조금의 변동이 생길 수 있어보입니다.

      관련 모니터링을 잘해야겠습니다.

      2022. 04. 22. 16: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애초에는 2022년부터 인증 받은 거래소 내에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금번 인수위가 내년 이후로 과세를 유예했습니다. 아마도 최소 2023년까지는 가상화폐 거래 관련한 세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 말씀 드립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810026?sid=102

        2022. 04. 24. 11: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까지 가상화폐를 거래하여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으며 수수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2025년까지 유예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 10. 18. 23: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숙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의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가상자산의 과세표준에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1,750만원에 대한 세금은 385만원입니다. 기본공제를 250만원 하므로 양도차익은 이 금액 이하인 경우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07. 07. 14: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