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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비오리206
고결한비오리20623.03.04
연말정산 배우자 소득에 따른 공제여부?

연말정산 자료입력 후 배우자의 소득이 연 300만원 초과되었다고 하는데 연말정산 정정신고를 해야 할까요?

작년연말 약 2개월 남짓 일을 해 소득이 생겼는데 연말정산 신고할 때는 소득이 없다고 배우자 공제신고 했습니다. 세무서 찾아가 정정신고 해야겠지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공제받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정할 수있습니다.

    이경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소득과 소득금액은 다르며, 소득에서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신고 시 추계경비 등)을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배우자를 인적공제 받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재신고하고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추가되는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정정신고 굳이 안하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에서 하면서 부양가족 명단에서 배우자를 빼고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초과인 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질문자인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공제를 배제하고 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대로 연말정산에서의 피부양자는 연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연 300만원이 초과된 경우라면 피부양자를 빼시고 연말정산 정정하셔야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등에 해당한다면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정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