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살짝쿵스마트한아카시아나무
살짝쿵스마트한아카시아나무

연말정산시 외벌이인데 배우자소득 100만원 초과

연말정산시 외벌이인데 배우자소득 100만원 초과

로 잡히는데 이럴경우 배우자에게 잡혀있는 소득을 확인하고 배우자는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은 꼭 근로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기타/연금/양도/퇴직 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소득초과 부양가족이 꼭 연말정산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먼저 어떤 소득인지 확인하신 후 종합소득신고 대상이라면 5월달에 별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해당 100만원 초과 소득이 3.3%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적다면 100% 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