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세금? 서류??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인 아버지의 상속인은 어머니 및 아들 2명입니다.이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피상속인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10억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며,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또한 아파트 상속에 대한 상속세 신고도 피상속인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되는 달의 말일까지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재산 상속에 대한 상속등기를 법무사에게, 상속세 신고/납부 대행은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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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가산자산 양도 및 대여에 따른 소득은 2023.01.01. 이후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제5조(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제21조 제1항 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 제1항 제27호, 제3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4조의3 제2항, 제70조 제2항, 제84조 제3호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1. 12. 8.>② 제127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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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금융투자소득은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과세합니다.(금융투자소득의 범위) ①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1.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 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투자계약증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ㆍ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이하 “환매 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과 연 1회 이상 이익금의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부터의 이익 중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에 대한 소득의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6.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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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금융회사로부터 이자 및 배당을 받는 경우 연간 2천만원 초과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그러나,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소득세법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또는분리과세 대상 소득인 경우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여부 판단금액에는 반영하지않습니다.또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소득자 본인이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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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금은 연말정산 또는 차년도 종합소득신고에서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로또 복권에 당첨되어 복권 당청금을 받는 경우 복권당청금은 현행 소득세법상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납부하는 경우, 당첨자는별도의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도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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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폐업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로 관할 시/군/구청에 4년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내년 4월이 경과하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직권 말소통지서를보내즐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비록 주택임대등록을 관할 시/군/구청에서 직권으로 말소를 했다고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주택임대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양도하기 전까지는관할세무서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폐업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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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가 갑자기 높아진이유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사망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현행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1)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0%2) 과세표준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우너3) 과세표준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4) 과세표준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6억원5)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6억원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이 큰 경우 상속세 부담세액이 급증하게 되는 것입니다.부모님 사망 이전에 효과적인 절세전략을 세워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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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시 공제되는 부분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과세기간내에 비록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소득공제 대상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많은 데, 그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1) 국세 및 지방세 납부액2)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의 등록금 및 학업비용 등의 교육비3) 자동차 구입비용 및 자동차 리스료, 자동차 렌트카 대여료4) 공적보험료 및 사적보험료5) 상품권 구입비용6)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구입비용7) 금융 용역관련 수수료8)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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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의 차량유지관리비용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 중 1대를 질문자 님의 명의로 무상이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또한, 자동차 가액을 기준으로 6억원 이하인 경우라 하더라도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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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인적 공제의 대상 범위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1) 본인2) 결혼한 경우 배우자(다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3) 만 20세 이하 자녀 (다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4) 부모님, 장인 장모님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5)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소득공제 증빙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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