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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하마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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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용돈은 얼마까지 세금 적용이 되나요?

자녀에게 매월 일정금액 용돈으로 주식을 구매 해주고자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대략 20세까지 1억이라고는 들었는데

매월소액 도 신고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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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 간 2천만원입니다.

      따라서, 20세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한 금액은 4천만원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용돈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이 주식 등에 투자된다면 이는 용돈의 범위를 벗어나 자산증식을 위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금전을 사실상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생활비로 사용되지 않고 주식으로 주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전증여재산 합산이 10년 기준이기 때문에 10년 마다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 됩니다. 성년자녀의 경우 증여재산 공제가 5천만원 적용이되고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2천만원입니다.

      원칙적으로 매월 소액이라도 증여세 신고 하셔야하지만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천만원을 초과한 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세신고납부를 해야 하고 소액이라도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명목만 생활비(용돈)이고 자녀가 해당 금전으로 부를 축적한다면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매월 소액은 굳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고,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되며 성년인 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1억이 아닙니다.

      주식구매자금은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매월 소액을 이체할 경우, 매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까지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어 이 자금으로 자녀가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이 주식의 취득가액이 성년자녀의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녀의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불거집니다.

      따라서, 이 금액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지만,

      이 금액을 초과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