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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도요37
대담한도요3722.11.12

상속세는 얼마부터 부과 되는건지 궁금해요

상속세는 얼마부터 몇퍼센트 정도 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시세1억정도 되는 땅과 집이 있는데

어머니와 자녀셋이 상속 받을 예정입니다.


상속세와 각자 어느정도 나눠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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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는 상속공제와 그 공제금액은 케이스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계실 때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최소 10억까지,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 5억까지는 공제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시세 1억정도의 부동산만 있으시다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 계산 시에는 10년 이내의 사전증여금액과 상속개시 전 불분명한 인출금 등에 대한 추정상속재산 등 가산되는 항목들이 있으므로 정확한 상속세는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법정상속분은 어머님이 1.5, 자녀분들은 각 1의 비율로 정해져 있지만, 법정상속분보다 상속인간 협의가 우선하기 때문에 협의하신 내용대로 상속이 가능하고 재산분할내용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어머니)가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경우 일괄공제 5억 및 배우자공제 5억으로 최소 10억 이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내용으로만 보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고 토지와 주택에 대해 상속등기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상속공제는 일괄공제가 5억원이 적용되고 배우자분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최소금액 5억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간 협의로 정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합산하여 산출해야합니다.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이 1억원 상당이라면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는 각종 공제항목를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있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할 없으며, 이 경우 배우자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1인당 5천만원)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공제, 기초공제, 일괄공제만 고려해도 배우자 단독상속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10억원(배우자 단독상속인 경우에는 7억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추가로 상속공제를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6&cntntsId=795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살아계실경우 상속세는 재산 10억 미만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없으며 재산 분할은 가족끼리 상의하셔서 원하는대로 하심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상속인(사망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배우자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일괄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재산이 1억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2. 상속재산은 상속인들간 협의하에 자유롭게 상속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이 합산하여 1억원 정도이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어머니)와

    자녀 3명이 있는 경우 상속공제(일괄공제 5억 +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를

    적용시 상속세 과세미달이라 상속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법정상속지분은 배우자(=어머니) 42.86%, 자녀 1 지분 28.57%, 자녀 2 지분 28.57% 입니다.


  • 안녕하세요.

    상속세의 경우 기본공제 5억과 부모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면 추가로 5억이 가능하므로

    일반적으로는 최소 5억 또는 10억이 초과할 경우에만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속 지분의 경우 협의해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 경우 10억원까지는 상속공제를 받아서 상속세 부담없이 상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각자 어느정도 나눠 받을 수 있는 것은 유언이 있다면 그 유언대로 하시되, 없을 경우 어머님과 자녀세분이서 협의하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선생님의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서 토지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현재 시세대로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현 시점에서 상속세 걱정 없이, 나중에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상속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