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가 나왔어요 근로소득+임대소득? 으로 5천만원이 안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연말정산에 대한 결정세액과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차감을하게 되며, 소득세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 추가납부를, 더 적은 경우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제외한 수입금액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는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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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도에 따른 비과세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현재 2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1분양권을 새로이 취득하는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어 어느 주택 또는 분양권을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만약, 1분양권을 양도한 상태인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있습니다.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여,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2주택이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확인후 양도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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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조부가손자에게줄수있는금액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손자의재산, 소득이 없는 상태이고 부동산 취득대금을 할아버지가 손자를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됨으로 손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이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의세대생략할증세액(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하는 경우 40%)을추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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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거액 송금시 (대가성 없는 증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자가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와달리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이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거소지 또는 국내재산이 소재하는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와 연대하여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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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과의 증여세 공제 한도 내의 증여에 대한 신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수증자가 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됩니다.이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없다고 하더라로 증여세 신고는 해두는것이 향후 자금출처 소명 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증여받은 재산은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재산을모두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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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결제에 상속/증여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 등이 출산을 하는 경우 부모님, 시부모님 등이 산후조리원에대한 비용을 선결제 또는 결제를 대신해주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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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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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증권사 2개일 경우..합산은 250만원 이하, 이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양도하는 경우 거래하는 증권회사별로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기준으로 모든 증권회사의 해외상장주식에대한 양도 내용을 합산하여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해외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모든 증권회사의 연간 양도차익을합산하여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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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금액을 회계사무소에서 고지받은거 보다 실제로는 적게 납부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닙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과 지방소득세 납부할세액 합계가 양도자가 납부할세액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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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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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거래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과 자녀 등의 특수관계자가 부동산 등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그 매매대금은 계좌를 통해 반드시 입금을 해야 합니다.매매대금을 지급 또는 입금하지 않는 경우 증여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이는 제3자간에 유상매매시 잔금일에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것과 다르게 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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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도 이렇게도 가능한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 자녀간 등의 특수관계자간에 유상으로 부동산 등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매매거애대금은 실제로 계좌를 통해 입금해야 합니다.계좌를 통래 잊금라디 않고 차입하는 형태로 하는 경우 부동산 부분은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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