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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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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입니다. 2024년 보증금 1억에 월 200만원으로 임대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인입니다. 2024년 보증금 1억에 월 200만원으로 임대중 입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은 ( 월세 200만 *12개월 = 2,400만원 ) ( 보증금 1억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

어떻게 계산하는 건거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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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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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받는 임대보증금 및 월세, 관리비

    등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1년에 4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앰대보증금에 대하여 연 3.4%의 정기

    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간주임대료와 월세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하는 경우 간주임대료에 대한 건설비 상당액 적수 적용을 통해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고 연간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추계 신고 시에는 "보증금적수/365(366)X이자율"로 계산하며,

    장부 신고 시에는 "(보증금적수 - 건설비상당액적수)/365(366)X이자율-금융수익"으로 계산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상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제외하며 월세 2,400만원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