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받는 임대보증금 및 월세, 관리비
등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1년에 4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앰대보증금에 대하여 연 3.4%의 정기
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간주임대료와 월세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하는 경우 간주임대료에 대한 건설비 상당액 적수 적용을 통해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고 연간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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