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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8

임대관련 문의.. 상가 관련..

연봉이 1억4천정도 되는 직장인이고

상가 구입 후 개인사업자 신고후 월세는 150만원정도 받고있습니다.

상가 대출 이자를 40만원정도 내는중인데.. 종합세신고시 세금은 어떻게 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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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연말정산 완료 후,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 후 재계산이 필요한 문제같습니다.

    질문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세금을 측정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할것입니다

    또한 상가관련 대출은 상가를매입하기 위한것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월세주지 않는 이상 1주택(부부가 보유한 주택을 합산)에서 발생한 월세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고, 만약 다른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하지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달 5월 말까지 하셔야 합니다. 이때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된 근로소득과, 한 해 동안의 부동산 임대소득에 관련 필요경비(상가취득대출이자 포함)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로 낸 후,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료 수입과 비용(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재산세, 대 출이자비용 등)을 기재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에 반영하고, 이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근로

    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서류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해서 최종 정산신고 및 납부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