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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화사한검은꼬리289
화사한검은꼬리289

급여소득자가 상가임대수입 발생시 추가로 발생되는 세금은 어떻게 계산 하나요?

현재 연소득 1.5억 정도의 급여 소득자입니다.

이번에 상가를 하나 계약 하였는데요.

월 임대료 120정도 예상 하고 있습니다.

상가 명의를 본인으로 할지 아니면 전업 주부인 베우자 명의로 할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만약 제명의로 했을경우 기존 근로 소득에 임대소득 약 1400이 추가 되어 세금이 많이 늘어 날것 같은데요.

추가되는 세금은 대략 어느정도 예상하면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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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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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근로소득으로 보아 적용되는 세율은 지방세 포함 38.5%의 구간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임대소득 1,400만원을 단순히 합산한다면 1,400만원의 38.5% 또는 41.5%의 세금이 추가될 것입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건물의 감가상각비, 대출이자비용, 건물유지보수비 등을 경비처리할 수 있으므로 실제 합산되는 임대소득은 1,400만원보다 훨씬 적을 것입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2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3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재산세/수선비 등의 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종합과세대상으로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