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자가 상가임대수입 발생시 추가로 발생되는 세금은 어떻게 계산 하나요?

2022. 03. 18. 13:06

현재 연소득 1.5억 정도의 급여 소득자입니다.

이번에 상가를 하나 계약 하였는데요.

월 임대료 120정도 예상 하고 있습니다.

상가 명의를 본인으로 할지 아니면 전업 주부인 베우자 명의로 할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만약 제명의로 했을경우 기존 근로 소득에 임대소득 약 1400이 추가 되어 세금이 많이 늘어 날것 같은데요.

추가되는 세금은 대략 어느정도 예상하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근로소득으로 보아 적용되는 세율은 지방세 포함 38.5%의 구간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임대소득 1,400만원을 단순히 합산한다면 1,400만원의 38.5% 또는 41.5%의 세금이 추가될 것입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건물의 감가상각비, 대출이자비용, 건물유지보수비 등을 경비처리할 수 있으므로 실제 합산되는 임대소득은 1,400만원보다 훨씬 적을 것입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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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2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3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 03. 20.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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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재산세/수선비 등의 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022. 03. 19.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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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종합과세대상으로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22. 03. 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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