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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나른한날쥐223
나른한날쥐223

일시적2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18년 5월 아파트 매수

20년 1월 아파트 매수후 25년 4월 매도(양도세 납부 예정)

25년 5월 아파트 매수

아파트 구입 이력입니다.(전부 비조정 지역입니다)

25년에 다시 2주택이 된 상태인데, 그럼 다시 일시적2주택(3년이내 처음 18년도 구매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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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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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이후에 다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될 경우 비과세 적용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