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취득세 납부후 납부 세율 변경 방법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1주택이 무주택자인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세 세율은 0.9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만약, 취득세 신고시 2.8%(Sur-Tax 포함시 3.16%)의 세율로 미리신고 후 납부한 경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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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선수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80억을 준 것 같다는데요. 위자료를 주면은 위자료에 대해 세금이 나가나요? 예를 들면 상속을 할 때는 상속세 증여하면 증여세 나가듯이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부가 법정 혼인을 한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재산을 분할하거나위자료 청구를 하여 수령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등으로 대물지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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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관련으로 상속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한 상태에서 아버님이 사망한 경우상속인인 자녀가 협의하여 자녀 중 일부는 상속을 받고, 나머지 자녀는상속을 받지 아니하려는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해당 내용기재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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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같은 재산이 넘어간다면 상속세와 증여세 어디가 더 절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생존시에 받는 경우 증여세가, 사망시에무상으로 받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됩니다.증여세 또는 상속세 부담세액에 따른 절세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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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 시 토지에 대한 상속세 및 취득세를 지불한 상태입니다. 명의 이전 및 등기 신청 기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ㅇ(=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에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부동산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 이후에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취득세본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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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상속세 계산시 (배우자 x)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차감한 후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0 또는(-)인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상기의 사례에서 상속재산가액을 5억원으로 하는 것이고, 상속채무2.7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최소 5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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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사회의 부의 분배에 미치는 역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상속인에게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세금을 납부한 후의 재산이 상속이되는 것인데, 세금 부과를 통한 공평성 제고 및 상속재산 규모에따른 세금부담을 하기 위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상속세 과다 과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이나 현행 세법은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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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아파트 상속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명의 아파트가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시가)에서 채무를 차감후의 금액이 5.05억원(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의배우자가 생존시에는 1.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상속세 신고 납부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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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 상속받는것과 증여와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 등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부모님의 재산, 소득 등이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되는 경우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재산을 미리 증여받는 경우의 세금 부담은 재산의 평가액, 재산에대한 증여 여부, 증여세 신고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부담세액의 변동, 피상속인의 사망시의 재산의 크기, 채무 여부, 사전 증여 여부,상속공제 등에 따라 상속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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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오피스텔 취득시 1가구 2주택 적용등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인하여 피상속인 명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상속인인 남편에게 상속되는 경우 3.16%의 쥐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상속받는 오피스텔이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가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득세 산정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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