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대상자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시 추계신고가능?
간편장부대상자이며, 추계신고시 적용 받을 수 있는 경비율은 단순경비율 입니다.
제가 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직 못해서 지금와서 하려고하는데
이때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제가 22년도에 근로소득 여러건 있고 사업소득이 30만원 뿐이어서 소규모사업자로 단순율로 신고해도 가산세는 미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한후신고로 할 때 해당내용이 배제되거나 할까요? 기한후신고에 대한 가산세만 납부하면 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