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사업소득이
소득세법상 간편장부 대상에 해당할 경우 소득자는 근로소득과 장부기장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접대비, 차량유지비,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통신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교육훈련비, 지급수수료, 세무신고 및 기장
수수료, 세무자문료, 사업 관련 금융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기타 사업 관련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소득자 본인이 세무회계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직접 기장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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