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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그윽한게논213
그윽한게논213

종합소득세 신고 모르겠네요, 부탁드립니다.

2023년 근로소득 2400만원+사업소득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 종소세 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로 나왔습니다.

프리랜서라 경비처리 할게 거의 없는데요

기준경비율 말고 세무사 통해서 간편장부 작성하는게 그나마 라도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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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사업소득이

    소득세법상 간편장부 대상에 해당할 경우 소득자는 근로소득과 장부기장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접대비, 차량유지비,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통신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교육훈련비, 지급수수료, 세무신고 및 기장

    수수료, 세무자문료, 사업 관련 금융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기타 사업 관련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소득자 본인이 세무회계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직접 기장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편장부 기준경비율일 경우에는 추계신고 시 세금이 많이 나오실 것 입니다

    주변 세무사분에게 신고의뢰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카드지출액을 사업관련 경비로 복식부기로 세무사가 신고하면 상당한 절세효과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무사는 복식부기로 신고를 해줄 것이며, 사업소득세에 대해서 2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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