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모르겠네요, 부탁드립니다.
2023년 근로소득 2400만원+사업소득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 종소세 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로 나왔습니다.
프리랜서라 경비처리 할게 거의 없는데요
기준경비율 말고 세무사 통해서 간편장부 작성하는게 그나마 라도 나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사업소득이
소득세법상 간편장부 대상에 해당할 경우 소득자는 근로소득과 장부기장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접대비, 차량유지비,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통신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교육훈련비, 지급수수료, 세무신고 및 기장
수수료, 세무자문료, 사업 관련 금융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기타 사업 관련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소득자 본인이 세무회계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직접 기장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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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편장부 기준경비율일 경우에는 추계신고 시 세금이 많이 나오실 것 입니다
주변 세무사분에게 신고의뢰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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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카드지출액을 사업관련 경비로 복식부기로 세무사가 신고하면 상당한 절세효과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무사는 복식부기로 신고를 해줄 것이며, 사업소득세에 대해서 2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