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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거창한박쥐125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사업소득이 4500만원 정도 됩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프리랜서가 비용으로 처리될 항목이 그리 많지 않아서요.
추계신고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간편장부로만 신고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경비가 많지 않다면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과 다소 무관한 지출도 장부에 비용처리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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