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여전히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절세방법은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양도가 아닌 증여 시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고, 받은 배우자의 주식 취득가액은 증여 시의 증여재산가액이므로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년 세법 개정안으로 주식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산정하는 것) 내용이 있었는데, 국회통과를 하지 못해 현재도 여전히 주식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2025년부터 시행될지 여부는 올해 연말 국회통과여부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