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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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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해외주식 증여 절세는 1년 동안 보유만 하면 되나요?

작년까지 해외주식 투자 수익이 많이 났을 때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절세 방법이 유명했는데요. 최근에는 1년 보유 조건이 추가됐다고 하는데 배우자 해외주식 증여 절세는 1년 동안 보유만 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 2025.01.01. 이후 해외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법정 배우자가에 증여하는 경우 해당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아닌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5년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해외주식은 증여받고 1년 이후에 양도하셔야 증여받은 가격이 취득가격이 되어 양도세를 계산하여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