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입주권 양도소득세 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요
2021년 5월에 1억 (감평 3900 + p6000)을 주고 재개발 지역 주택을 샀구요
2022년 9월 30일에 관리처분인가가 났습니다
현재는 입주권 상태이며
그대로 1억을 주고 매도 할 시에 양도세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현재 비조정지역 1주택 1입주권이 있는 상황입니다)
1억 주고 사서 1억 주고 판거니까 양도세가 0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권리가액으로 계산해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매겨지는건가요?
헷갈리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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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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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입주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이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러 보아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가 더 큰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개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억주고 구매한 입주권을 1억을 받고 팔았다면 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는 없습니다.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관처일이전에 주택을 구입하고 관처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원칙은 관처일 이전 양도차익과 관처일 이후 양도차익을 나눠서 세금을 계산하여야 하지만 어차피 총 양도차익이 0이기 때문에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