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매시 부모님 도움 받아 구매 할경우 그에대한 세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대 계좌로 입금,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이와달리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1인사업장 갑근세 부가세 종소세 지방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세금에 대하여 현금납부를 하는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는 경우, 가상계좌를 통해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세금 자체는 납부만 되면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서 납부처리가 되는 것임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상속세 관련하여 고지서가 나왔는데 분할납부 관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딍의 원인으로 상속세 신고 납부한 이후 관할세무서에서상속재산 누락 등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서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발송된 경우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더라도 상속세 분납은불가하며,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이가능합니다.상속세 납부고지서상의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분납이 허용되지 않고 연부연납도 허용되지 않음으로 납부할 자금이 부족한경우 '상속세 징수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승인을 받아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재단을 상속을 목적으로 세워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등의 비영리법인인 공익법인에게 출연(기부라고 할 수 있음)하는경우 상증세법상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과세하지 않습니다.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공익법인 성격의 비영리법인에 피상속인이출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새 등을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4.0 (1)
응원하기
합의에 의한 상속에 필요한 서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 쟈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에 성명 및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고 피상속인과의가족관계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상속재산을분할할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공동 소유 자동차를 상속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소유 자동차를 상속받는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작성 및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공동상속이 아닌 특정의 상속인이 자동차를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4.0 (1)
응원하기
부모님의 채무가 남은지모르고 상속포기를 못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선고를방아야만 합니다.피상속인의 부모님의 재산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나, 채무는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채권자들이 법원에 제출하게 됨으로 인해피상속인의 채무는 파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세 신고시 법정상속 재산가액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을 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의 협의에 의해 재산을 분할하여 상속받을 수 있으며,상속인의 협의분할이 안된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수인의 공동상속인이 각각 승계할 관념적, 분량적인 몫으 비율을말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자녀에게 전세줄려는데 좀봐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아파트 등을 시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주택임대를하는 경우 부모님에게는 소득세를, 저가임차를 하는 경우 일정금액 초과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괴세됩니다.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부모님의 채무(사채포함) 되물림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의 사망에 따라 부모님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인인자녀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채무도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부모님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인 자녀 및후순위 상속인 모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의 상속포기에 대한 승인 선고가 난 경우 부모님의채무는 상속이 되지 않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