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세대2주택인 어머니의 시골주택을 자녀가 증여 받은 후, 일반주택을 처분하고 증여 받은 자녀가 다시 어머니에게 시골주택을 증여한다면?
[사실관계]
1. 어머니 명의로 시골주택(동일세대원이던 아버지로부터 2012년경 상속 받음. 거주기간 30년 이상)과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주택(2010년경 매입, 어머니 비거주)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 일반주택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2. 시골주택의 개별공시가격은 2023년 기준 1,000만 원 가량입니다.
[질문]
1. 어머니가 시골주택을 자녀 앞으로 증여하고, 그로부터 일반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에 처분할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 같은데, 맞는지?
2. 일반주택 처분 후에 증여 받았던 자녀가 다시 시골주택을 어머니 앞으로 증여(또는 최초 증여계약 합의해제)하더라도 위 일반주택 처분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와는 무관한지?
3. 위 2항과 같이 1주택 증여 후 일반주택 처분, 그리고 다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 하는 방법에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