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시골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처분한다면?
[사실관계]
1. 어머니는 2003년 이전부터 아버지 명의 시골주택(수도권 밖 읍면지역)에서 거주하여 왔습니다.
2. 2010. 10.경 어머니는 일반주택을 구입했지만, 현재까지 일반주택에 거주한 적은 없습니다.
3. 2012. 2.경 아버지 사망 후 협의분할로 어머니가 시골주택을 상속 받았습니다.
4. 어머니는 현재 일반주택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위의 시골주택은 어머니가 상속개시 당시 이미 1세대였고, 2003년 이전부터 계속 거주 중이었기 때문에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특례 대상이 되는 상속주택이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2. 시골주택이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안 될 경우 일반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2주택에 따른 양도세가 발생할 것인데, 만약 어머니가 시골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그 다음에 일반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