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골집을 증여받은 후 현재 거주하고 있는집을 양도할 경우 주택수는 어떻게 산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 집 1채가잇고 김제시 면에 있는 시골집을 어머니가 증여해주시려고 하는데요,
공시지가 3억원이하(공시지가 m2당 49,000)에 조정지역은아닙니다. 증여 받고 1~2년 내에 현재 거주 집 처분 후 새로운 아파트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양도시점에서 주택수산정시 시골집도 포함되는걸까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비과세냐 vs 1세대2주택이나 중과세율은 제외된다?
그리고 증여를 안받고 상속으로 받는게 나을까요..?
5월에 중과세율도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해당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파시더라도 양도세 중과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