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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스라소니204
깜찍한스라소니20421.12.02

시골집을 취득할 시 1가구 2주택에 관하여

시골에 어머니 명의의 주택(토지는 타인명의고 건물만 소유)이 있는데 시골집을 제 명의로 명의이전을 할까 합니다. 참고로 저는 1주택자로 수도권에 아파트 한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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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니 주택을 증여받는다면 본인은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중과 판단시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수도권 아파트를 팔때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취득할 경우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차후 최종1주택 보유기간 규정 적용시 비과세 계획이 틀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