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후 재건축이 진행된 이후에 다시 아파트로 완공되어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과세요건 충족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재건축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